경품 제세공과금 22%, 왜 내고 어떻게 내나요

큰 경품에 당첨되면 제세공과금 22%는 당첨자 부담이라는 안내를 받게 돼요. 공짜로 받은 것인데 왜 돈을 내야 할까요.

경품은 기타소득이에요

세법은 경품을 일해서 번 돈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봐요. 기타소득에는 소득세 20%와 지방소득세 2%를 더해 22%의 세금이 붙어요. 이것을 제세공과금이라고 불러요.

5만 원이 기준이에요

경품 가액이 5만 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어요. 커피 쿠폰, 치킨 교환권 같은 대부분의 경품은 해당하지 않아요. 5만 원을 넘으면 경품 가액 전체에 22%가 붙어요.

계산 예시

경품제세공과금
3만 원 치킨 세트없음
10만 원 상품권22,000원
50만 원 가전제품110,000원

어떻게 내나요

당첨자가 주최 측에 22%를 입금하면, 주최 측이 대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요. 이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 같은 개인정보를 요청받는데, 세금 신고에 필요하기 때문이에요. 주최 측이 세금을 대신 부담하는 이벤트도 있어요.

돌려받을 수도 있어요

한 해 동안 받은 기타소득이 많지 않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자세한 것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상담을 이용해 보세요.

사기를 조심하세요

참여한 적 없는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제세공과금을 먼저 보내라는 연락은 사기예요. 찬스키키는 리워드 내역에 등록된 당첨에 대해서만, 공식 안내를 통해서만 제세공과금을 안내해요.

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에요. 실제 세금은 경품의 종류와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.